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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제233회 임시회에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부결되고 1건의 조례안은 보류됐다.
부결된 조례안은 △용인시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생애 최초주민등록증 발급자 지원 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또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법인 출자 동의안도 부결되고 용인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은 보류됐다.
이 가운데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약사항도 2건이나 같은 당이 다수인 시의회의 제동에 걸려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실제 용인시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존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할 때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용인시 생애 최초주민등록증 발급자 지원 조례안도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전자영 시의원으로부터 ‘헛일에 힘쓸 필요없다. 단순히 공약 이행률 카운팅만 올린다’는 평가를 받기 조차했다.
나머지 다른 안건이 부결된 데도 각각 사정이 있다.
위법성 논란이 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됐고 용인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은 내용 미흡으로 보류됐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내용에 대해 조정을 이유로 부결됐다.
문제는 일부 조례안에 대한 부결이유로 시의회에선 실·국장을 지명해 의원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시 내부에서는 조례안 등에 대해 사전설명을 할 당시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찬성 했으나 막상 삼임위에서 소수 시 의원의 강력한 발언으로 부결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련 시 관계자는 “조례안 부결에 대한 이유를 대면 될 사안을 실·국장의 설명부족이란 사유를 대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되면 해당부서에 알아봐야 하는 것이나 조례를 만드는 일도 시의원 본연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