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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에게 한·미정상 통화 유출한 외교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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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9. 05. 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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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계위서 파면된 K 참사관
30일 오전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이 내려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언론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를 파면한다.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로 분류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조 차관은 국회 외교안보통일자문회에서 K씨가 총 세 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K씨는 한·미 정상 간 통화 외에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과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을 유출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징계위에서는 정상간 통화유출 건만 다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최고수위의 중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앞서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씨와 업무 보안을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앞선 28일 외교부는 K씨와 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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