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 토론회’ 열려 눈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606010003262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6. 06. 14:2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난 개발 방지는 선계획 후개발, 개발행위는 무계획적인 것’
‘지난 6년간 개발행위 1만1000여건 상당히 많아, 난개발 심화’
토론회
5일 용인시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난개발 치유·친환경생태도시 시정방침에 따라 앞서 입법예고 된 개발행위허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청 비전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홍화표 기자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가 난개발을 막고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5일 용인시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난개발 치유·친환경생태도시 시정방침에 따라 앞서 입법예고 된 개발행위허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청 비전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표
난개발조사특위 최병성 위원장은 “용인시가 1조7000억 경제효과와 3만명 일자리 창출한다며 2013년 경사도를 17도로 완화하고, 이후 2016년 25도까지 풀었는데 현재 좋아졌냐”며 반문하고 있다./홍화표 기자
발표에 나선 난개발조사특위 최병성 위원장은 “용인시가 1조7000억 경제효과와 3만명 일자리 창출한다며 2013년 경사도를 17도로 완화하고, 이후 2016년 25도까지 풀었는데 현재 좋아졌냐”며 “용인시는 면적도 넓고 개발할 곳도 많은데 불구하고 산지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도시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개정안에 담긴 표고기준이 현재의 난개발 현장보다 훨씬 높아 막개발이 불가피하다”며 “표고도 높고 원칙도 없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지역별 기준 + 표고차 50m를 권고한다”고 했다.

도시계획위 민건기 위원은 “경사도(강화)와 표고도입은 환영할 일로 성남시 경우는 기반시설 확보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수원시는 생태도시를 위해 비오톱(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 군집 서식지의 공간적 경계)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선계획 후개발(지구단위)과 산림자원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시계획위 윤주선 위원(홍익대 교수)는 “도시계획의 기본은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사유재산의 일정부문 침해는 불가피하며 외지인은 상관없다”며 “평균경사도는 문제점이 많아 적절치 않은바 경사도를 적용해야 하고 표고 외에 토지적정성 평가도 실시해 난개발 오명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지는 사유재산이더라도 산림보전과 경관·미관 등 공공성측면이 강한바 개발하려면 △공공성 △지역발전성 △지역필수시설인지를 따져야 한다”며 “난개발은 계획 없는 개발로 이런 형태가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다“고 강조했다.

도시계획위 김동한 위원(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사도와 표고는 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표고에 대해 평균을 적용하는 것은 대표성이 없다”며 “용인시가 최근 몇 년간 난개발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고 경사도 완화이후 6년간 개발행위허가 1만1000여건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해 보면 문제점이 나온다”고 조언했다.

이어 “성장을 위해 비축토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고 개발행위제한은 국토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기 용인건축사회장은 “난개발은 도시와 산림사이를 어지럽게 개발하는 형태로 도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경사도 강화는 필요성이 인지되고 표고는 생활권역별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60여 %가 표고를 적용하고 있으나 규제를 강화할 경우는 신중해야 한다며 건축사협회입장은 반대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지 기준표고이상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단독주택 건립이나 도시계획도로가 실제 있는 곳에 대한 개발이 안 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한 난개발조사특위 최병성 위원장과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정한도 시의원(더불어민주)은 시의 기준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처인구 통장협의회 관계자와 토목사협회회장은 반대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제남 시의원(더불어민주)과 강웅철 시의원(자유한국당)과 수지·기흥구 통장협의회 관계자 등은 기반시설 없이 개발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흥 난개발
기흥구 표고기준 140m 적용 시 보이는 산의 정상(150m) 만 살아 남을수 있다./제공=독자
한편 용인시는 녹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3월2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표고 기준을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 포곡읍 170m, 모현읍 180m, 양지면 205m, 처인구 4개동 185m, 이동읍 160m, 남사면 85m, 원삼면 180m, 백암면 160m로 적용키로 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