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남사물류센터는 물류센터 조성에 따른 하천정비 공사를 하면서 허가받은 조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있었다.
민원인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한 것과 다르게 (사업자가) 하천 구간을 좁히고 그 구간에 계획대로 자연석으로 쌓지 않고, 물류사업지의 경계 옹벽으로 대신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장을 방문한 처인구청 관계자는 “모두 자연석으로 할 공사를 초입부분과 끝부분 100m씩만 자연석이고, 가운데 300m 정도는 하천 정비가 아닌 그냥 옹벽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천 폭에 대해서도 소하천정비비본계획법에 준했는지를 따져보겠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처인구 남사면 산102 일대 10만4862㎡에 부지에 조성중인 남사물류센터는 ㈜남사물류터미널이 시행자로 연면적 4만1694㎡의 건축물을 2020년 6월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