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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전거보험’ 3년간 534명 6억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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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11. 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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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구리고개
광교산 일대 말구리고개에서 라이딩을 즐기는 용인시민들./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민 A씨(60)는 2017년 자전거를 타고 처인구 남동사거리 일대를 지나다 차량과 충돌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 가족들은 용인시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신청, 사망위로금 1500만원을 지급 받았다.

B(20)씨는 지난해 서울 광진교 부근에서 자전거 사고로 발목아래 다발성 골절을 입어 후유장해가 생겼다. B씨도 용인시민 자전거보험에서 84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 받았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같이 크고 작은 사고로 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 혜택을 올해 받은 시민은 132명 금액은 총 1억62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용인시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2016년 이후 모두 534명이 6억600여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용인시는 이들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은 시민 대부분은 4주~8주 정도의 진단을 받고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상당의 사고진단 위로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이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받는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시 최고 135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만~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사고가 나면 DB손해보험㈜ 콜센터로 사고접수를 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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