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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 증진과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원칙을 충족한 도시에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것이다. 아동친화도시 자격은 4년간 유지된다.
용인시는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아동 눈높이 정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아동행복도시 용인’이란 비전으로 지난 2017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바 있다.
또 2018년 8월 아동친화도시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달 용인시의회,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6개 기관과 지역사회에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협약도 맺었다.
시는 지난해 6월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 실천을 위해 아동친화도시위원회를 가동, 놀이·참여·안전·보건·교육 등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 여기에 아동 31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아동이 주체가 돼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도록 했다.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도 운영했다.
이와 함께 시청 로비에 아동권리 존중 포토존을 설치하고 9개 초등학교 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 아동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유니세프는 이러한 사업들이 아동이 참여하기 쉽도록 운영되는지, 아동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등을 검토해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안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아 기쁘다”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