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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김해시에 따르면 이번 감시·단속은 폭염으로 녹조가 악화되고 하절기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본격적인 감시·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사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다음 달부터 폐수·폐기물 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100여개 사업장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등이 위치한 인근 하천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때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시는 이번 감시·단속 기간 동안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황희철 시 수질환경과장은 “사업장 자체 환경시설 점검으로 공공수역 폐수 유출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 수질환경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