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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우선 복귀 추진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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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10. 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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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와 객실승무원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와 객실승무원./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무급휴가 중인 외국인 화물기 조종사 일부를 복귀시킬 계획을 세우면서, 사내 한국인 조종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화물운송을 위해 이르면 연말부터 외국인 조종사를 운항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20일 대한항공과 노조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무급휴가 중인 B747·B777 화물기 외국인 조종사 일부를 복귀시키는 방안을 전제로 노조와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 계약직 외국인 조종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대폭 축소돼 올 4월부터 무급휴가 중이다. 약 280여명의 외국인 조종사들이 무급휴가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B777 조종사 30명, B747 조종사 10명 등 총 40명의 외국인 조종사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B747·B777 한국인 기장 전원이 투입된 상태지만, 화물 수요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화물기 조종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해당 기종 내국인 승무원 수가 부족한데 기종 전환을 위한 교육이 6개월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구긴 조종사 투입은 당장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비행 경력이 많은 내국인 부기장이 기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기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보다 내국인 부기장 복귀를 우선해달라는 요구다.

노조는 이를 위해 기장 2명·부기장 1명으로 운영 중인 ‘3 파일럿’(3 Pilot) 제도를 기장 1명·부기장 2명으로 변경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부기장이 기장 역할을 하는데 2주가량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기장 복귀 우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7~10월 퇴직한 조종사를 재채용하는 방안도 노조는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우선”이라며 “사측이 노조와 협의 없이 외국인 조종사를 복귀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3 파일럿 제도 변경은 안전운항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휴직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상황에서 퇴직 조종사 재채용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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