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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합의서에 산은 지명 사외이사 3명 선임, 오너 갑질이나 실적 부진시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위원회 신설 등 ‘한진칼의 산업은행에 대한 의무’로 7개 조항을 명시했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회장이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담보는 425억원 가치의 한진칼 주식 60만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CGI는 “산은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강제하기 위해 조 회장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받았지만, 326만주는 이미 금융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 담보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회장이 투자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 5000억원에서 조 회장의 담보제공 425억원을 초과하는 4575억원은 한진칼이 부담한다”며 “이러한 한진칼의 부담은 이사의 배임행위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KCGI는 “결국 조 회장은 고작 425억원의 담보만 제공하고서 국민혈세를 통해 조달된 5000억원으로 한진칼의 경영권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오너 일가가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약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항공 경영만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CGI는 “항공산업의 통합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 가치산정으로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공감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CGI는 한진칼에 대한 산업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주발행무효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한진칼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