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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문업·크라우드펀딩 등 28개 개선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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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12. 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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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없이 허용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 사유 확대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신탁업자의 수탁재산의 범위 확대 등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 등 215건을 심의해 28건 개선과제를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산운용분야 규제를 개선하고 공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과제들이 다뤄졌다.

금융위는 이날 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자본시장법령과 공인회계사법령 등 규제사무 215건을 심의했고, 이 가운데 28건의 개선과제를 내놓았다.

우선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을 별도 등록없이도 영위할 수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행법에선 자기자본, 인력 등을 별도로 등록해야만 자문업을 운영할 수있다. 하지만 앞으로 일임업자가 별도 등록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있게 하고, 요건 충족시 자문업 유지할 수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투자일임보고서에 대한 개선책도 내놓았다. 현행법에선 펀드와 달리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일임보고서를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투자자가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면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선된다. 단,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크라우딩펀딩 투자한도도 확대된다. 현행에선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투자금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거래정보저장소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관련 내용이 금융투자업 규정을 통해 도입돼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에 인가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해 제도 실효성을 제고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탁업자의 수탁재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투자업 등록과 관련해 감독기관의 조사나 검사 사유가 발생하면 검토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토록 개선한다.

또 공인회계사 자격요건도 개선된다. 현행법에선 획일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공인회계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 또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올 한해 금융규제를 정부가 필요성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전면 심사하는 한편,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내년에도 잔여 법령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입법계획과 연계해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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