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공모펀드·부동산신탁 규제 개선안이다. 관련 운용효율을 제약하고, 투자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안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공모펀드 규제가 개선된다. 그동안 전자우편으로 수시공시를 투자자에게 통보해왔는데, 앞으로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방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총회 결의내용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선 투자자가 원치 않은 경우 통지의무에서 배제한다.
또 공모펀드 수익자총회 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투자자가 다수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연기수익자총회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연기수익자총회란 최초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 2주내에 다시 소집되는 총회다.
펀드 해지사실 보고기한도 완화된다. 존속기간 만료로 펀드가 해지된 경우는 자산운용사의 금융위 보고기한을 ‘지체없이’에서 ‘다음달 10일내’로 연장한다.
공모펀드 자산운용보고서도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할 예정이다. 다른 결산서류에서는 제외된다. 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PEF를 운용하는 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펀드 운용제도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펀드가 타펀드(피투자펀드)에 투자시 적용되는 피투자펀드 지분취득 한도를 확대한다. 피투자펀드 지분의 20%에서 50%로 늘릴 방침이다. 단, 투자펀드 자산총액 대비 피투자펀드별 투자한도(20%)는 현행을 유지한다.
분산투자 규제도 보완한다. 공모펀드가 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발행자를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합니다.
부동산개발 신탁과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개선안도 포함됐다. 우선 부동산개발 사업시 사업비의 100% 한도 내에서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 신탁업자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한다. 크라우딩펀딩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전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현행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증권에 대해 예탁·보호예수만 의무화돼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 측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