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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상품 다양해진다…“투자자들도 펀드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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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1. 01.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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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펀드 운용사 책임성 제고
투자성과 투명화…투자자 중심 판매환경 구축
외화표시 MMF, ETF 등 공모펀드 상품 다양해질 전망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식형 액티브ETF’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중이다. 또 공모펀드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코스콤)이 도입된다. 자문대상 펀드 확대, 계약관리, 보고서 생성 등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있을 전망이다.

펀드 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소형운용사 부담은 낮추고, 투자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해 투자성과를 제고한다. 투자자들도 펀드성과를 공유할 수있도록 환경이 조성된다. 성과보수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펀드운용성과에 연동해 보수가 변경되는 구조로 시스템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의 핵심은 펀드 운용부터 판매, 상품, 투자자 지원까지 전반에 걸쳐 ‘투자자 중심으로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최근 공모펀드 시장이 침체돼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운용성과가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미친 데다가, 사모펀드 사태 등응로 판매채널 신뢰도가 저하되면서 공모펀드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다.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재도약을 위한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 스텝은 펀드운용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펀드 자기재산 투자제도도 개선된다. 소형운용사 부담을 낮추고, 투자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보수펀드’도 새롭게 도입한다. 현행 성과보수펀드 유형외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운용성과와 연동해 운용보수가 변동되는 구조다.

또 비활동성 펀드는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을 할 수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소규모펀드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펀드 간 규제차익 해소, 운용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한 규제정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두번재 전략은 ‘투자자 중심’의 판매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판매보수와 수수료 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그동안 판매사와 투자자 간 투자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판매사가 판매보수를 결정하고, 투자자에게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통합온라인 자문플랫폼(코스콤)’도 도입된다. 자문대상 펀드 확대, 계약관리, 보고서 생성 등을 쉽게 관리할 수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자문사는 2~3개 증권사와 계약해 해당 상품으로만 자문할 수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플랫폼을 통해 다수 증권사와 계약해 다양한 상품으로 자문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온라인펀드슈퍼마켓’ 기능도 강화한다.

공모펀드 상품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외화표시 MMF’가 도입돼, 수출기업의 외화운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ETF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7월 도입된 ‘주식형 액티브 ETF’는 해외 제도개선 경과를 점검하면서 제도를 추가 개선할 예정이다. 채권형 ETF에 대해서도 만기가 있는 ETF 출시를 허용한다. 이밖에 일반투자자의 실물투자 수요를 충족할 수있도록 환금성, 운용 탄력성을 높인 펀드도 도입된다.

투자자 지원인프라도 강화된다. 비교·분석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판매사 판매펀드 성과의 용이한 확인을 위해 공시정보 제공방식을 개선한다.

투자자 보호 제도도 보완된다. 재간접 펀드(복층 투자구조 펀드)는 최종 기초자산 정보 등을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펀드영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방형 펀드에 대해선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유동성 리스크 관련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당국 보고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오는 4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법개정 전이라도 일부 과제는 행정지도와 업계 자율추진 방식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에 대해선 올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올 2분기 내에 방안마련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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