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조치도 연장된다. 오리농가의 사육 제한, 육계·육용오리의 당일 출하와 14일 이상 입식 제한 조치 역시 계속 적용한다.
구제역은 연장 기간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소·돼지의 권역 밖 이동 제한 조치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의 경우 출입구, 계류장, 출입 차량에 대해서이달 중 환경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축종별 백신 접종 취약농장에 대해서는 보강접종과 항체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에 대비한 대책도 나왔다. 올바른 백신 접종요령 등을 축산농가에 사전 홍보하고 백신 재고와 공급상황을 매일 확인해 현장에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내부와 주변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계속 존재하는 만큼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에서 농장 소독과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실천해달라”며 “소, 돼지, 염소 농가에서는 임신한 가축이나 새로 태어난 새끼 등 백신접종 시 누락되기 쉬운 개체를 빠짐없이 확인해 꼼꼼하게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