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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코로나19 발생 점포에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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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2. 02. 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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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확진 및 자가격리 발생 점포 대상으로 부재 기간 발생하는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초과 시 시급 1만1000원 한도 내 금액 지원, 최대 56시간 지원…횟수 제한 없어
CU
코로나19 발생점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제공=CU
CU는 이번 주 부터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발생 점포를 대상으로 대체 근무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되는 인건비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초과 금액이며 급여 지원 한도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1만1000원이다.

인건비는 현재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7일 간 하루 8시간 근무자를 채용했을 때를 가정해 최대 56시간까지(누적 금액 약 10만원 상당) 지원된다. 기간은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이며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CU는 코로나19 발생 점포의 신속한 대체 근무자 채용을 돕기 위해 구인구직 앱 ‘급구’를 통해 편의점 전문 긴급 인력 파견 서비스도 다음 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CU는 지난 2020년부터 단기 근무자 채용에 특화된 급구 서비스를 제공해 점포 운영 편의를 높이고 있다. 현재 약 4000여 점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해 누계 공고 수는 약 2만 건이다.

임민재 BGF리테일 상생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과 상생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점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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