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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해운협회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피해 중기 비용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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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6.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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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한국해운협회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Demurrage charge)와 반환지연료(Detention Charge)를 일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화주·국적 해운선사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민간차원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21일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중소기업과의 상생차원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발생된 체화료와 반환지연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항만 내 화물 반출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15개 국적 선사와 협의 시 체화료와 반환지연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이번 국적 선사의 상생 동참은 최근 원자재 가격·물류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해운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심화되는 물류난을 극복하고자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계와 국적선사가 포함된 선화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민간차원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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