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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는데 근로자위원은 ‘차등적용 근거를 만들기 위한 수순’이라 반대했다”며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줄다리기 협상에 들어가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대립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모양새로 그렇게 최저임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거듭되는 파행에도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들의 협상이니 어쩔 수 없고 나름 근거를 가지고 조율 끝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두 권리주체가 아닌 공익위원의 목소리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최저임금법 4조1항에 근거한 구분 적용 표결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공익위원들은 이번 안건상정에도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소공연은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공익위원들에게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을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공의 목소리로 포장한 공익위원들이 가장 약한 권리주체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