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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돼야…최근 5년간 최저임금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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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6.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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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지불 능력이 최저임금 기준돼야"
중기중앙회,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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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이 26일 서울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41.6% 인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인상이 지속돼 지난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22만명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대·중소기업 간 2배가 넘는 임금격차를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들의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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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중기중앙회
또한 “최근 중기중앙회조사에서 중소기업의 46.6%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단순노동에 대한 자동화 전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숙련도에 따른 추가 임금인상이 어려워져 숙련공 확보가 힘들어지고 인건비 부담으로 미숙련 근로자가 현장에서 배울 기회는 사라진다”고 밝혔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에는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던 업종별 구분적용까지 무산되면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석탄 가격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급등해 업계가 고사 상태로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992원 수준으로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매출이 늘지 않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을 줄여 대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대부분 지급하고 있으나 또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인상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했으며, 박길수 삼우 대표는 “저숙련 근로자가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숙련도를 쌓아야 하나 최저임금이 워낙 높아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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