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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Q&A]올 1분기 손실보상 월별 일 평균 손실액 등 곱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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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6. 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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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가운데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봤다.

다음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관련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2021년 3~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월별 일 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분기부터 100%로 상향)을 곱해 산정한다.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1억원)·하한(100만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한다. 다만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우선 공제 후 잔액을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한다. 2021년 3분기 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산결과를 2022년 1분기 보상금에 반영해 필요시 공제한다.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왜 2019년으로 하는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상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체별로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달리할 경우 손실보상 제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만 2019년 이후 개업해 2019년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2020년 매출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을 추후 별도 지급하는 이유는
2020년 개업자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이는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함이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 점을 고려해 국세청과 협업해 7월 중(잠정) 보상금 산정·지급을 추진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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