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다.
세부 지원내용은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고객편의를 위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CD금리(91물)+1.7%포인트 이내로 운용하며(분할상환 기준)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주식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분들의 재기지원과 경영안정에 이번 특례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