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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 방침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문화제'로 광장 사용을 신청한 후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앞으로 행사 성격과 주변에 미칠 영향 등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음, 교통, 법률, 경찰, 행사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6일 광화문광장 개장 이후 8일부터 광화문광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장 사용 신청을 받는다. 다만 광장 내에서도 사용 허가 영역은 광장 북측의 육조마당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 2곳으로 제한되고, 육조마당에는 경관 보호를 위해 무대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