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대비 방역 지원
전통시장 등 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긴급복구비 및 고정저금리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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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거주지 침수피해 등으로 인해 임시 주거시설로 거처를 옮긴 재해 시민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오후 9시 기준 5103명의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를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민간숙박시설, 주민센터, 경로당 등)을 긴급 마련해 대피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1929명의 시민은 귀가했고, 3174명의 시민은 아직 임시주거시설에 입소 중이다. 더불어 긴급 4820개 구호물품도 각 자치구로 배부됐다.
특히 시는 임시주거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 대한 민간숙박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체육관, 경로당 등 집단 임시주거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텐트 332개와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거동 불편 또는 대상자 희망 등 사유로 부득이하게 347명이 집단 임시주거시설에 입소해있다.
이재민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4개 자치구 8곳의 격리시설을 지정, 시-자치구 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응급구호비 약 2억원 투입…구호물품, 급식비 등 임시주거시설 운영
이를 위해 시는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통해 응급구호비 총 2억204만8000원을 투입했다. 원활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담요, 매트 등 추가 구호물품, 민간숙박시설 이용료, 급식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민간 후원도 적극 이뤄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밥차 및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 희망마차 사업이 진행됐으며, 재해가정에 식품(즉석 밥, 김, 통조림 등 즉석 ·가공식품류)을 추가 지원해 위기 가정의 식생활 안전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족에 최대 2000만원 지원…주거지 피해시 집수리 지원
유족과 부상 당한 시민에 대한 구호금 및 의연금 지원도 추진된다. 사망자 또는 실종자 발생 시 1인당 재난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500만원 또는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의연금은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계획 및 의연금 지원대상 재해 확정 통보가 있을 시 지원 가능하다. 사망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유족에 지원된다.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250만원 또는 500만원 지원 가능하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 피해 등을 본 이재민에게 실거주 세대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수해로 주거지에 피해를 입었으나 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60%(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66만 890원) 이하 가구에 대한 도배·장판·방수 등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이번 수해 이재민에게 우선 지원이 적용된다. 해당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7개 자치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보다 수월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 16일 중앙정부에 구로·금천·영등포 등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7개 자치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비용 중 지방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돼 현재 진행 중인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선제 조치 속 피해지역의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빠른 생업복귀를 위해 서울시는 폐기물처리 지원, 긴급 안전점검 등 긴급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원스톱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지원 관련 현장안내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침수피해를 입은 관악구, 동작구 등 10개 자치구에 42개 전통시장, 약 1130 여개 피해점포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지원,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긴급하게 복구비 사용이 필요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비 집행잔액 또는 낙찰차액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내 원스톱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직원 3~4명이 현장에 상주하여 피해신청 방법 안내, 정부 지원사업 및 재해자금 안내 등을 지원 중이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침수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가 당 200만원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확인이 진행 중이다.
신청 절차는 피해 소상공인이 자치구 소상공인 부서(또는 동주민센터)에 피해를 신고하면, 자치구에서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서울시로 긴급복구비를 신청하고, 시에서는 빠르면 1주일 내에 복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재해복구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저리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해중소기업자금도 운영하고 있다. 고정금리 2%, 최대 2억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신청방법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원스톱이동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시 지원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전통시장별로 긴급복구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전기설비 복구사업 지원(전액국비, 점포당 25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취약계층 및 이재민의 피해와 심려가 큰 만큼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재해 시민 모두가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심신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