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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열분해 업계 “산업분류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돼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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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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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소관 행정기관과 적극 협의"
중기 옴부즈만,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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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이 15일 전주시 캠틱종합기술원에서 열린 '전북지역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인들의 규제고충을 듣고 있다./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전북서부지부와 전북 전주시에 있는 캠틱종합기술원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세계적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고 주요 대기업들도 폐플라스틱에서 친환경 원료를 뽑거나 재활용하는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사회적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종의 산업분류가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봉 옴부즈만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자원의 리사이클링 산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차기 표준산업분류 개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행정기관인 통계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구강청결용 물휴지, 생리대, 입냄새방지제 등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B기업은 "의약외품은 온라인 상에서 상품 후기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오프라인 마케팅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진행이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규제로 인해 영업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의약외품 온·오프라인 광고 시 이미지나 상품 후기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광고 내용이 효능(성능)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연구개발과제(R&D) 지원사업 제외요건 완화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의 평가기준 개선 △중소기업 생산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범위 확대 등의 안건을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전북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성익 중진공 전북본부장은 "중진공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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