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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무부,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전담조직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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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2. 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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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전담조직'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조직 발족은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전담조직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소송 지원 등 법률 지원 방안, HUG의 대위변제 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최근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권순정 법무실장은 "전담조직에서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TF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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