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기업승계는 70세를 넘긴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가 2만 명이 넘고 매년 7~80만 명씩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이었다"며 "그간 상속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져 현장에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한 안정적인 승계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특례가 상향되는 만큼 연부연납 기간(5년·20년) 역시 일치하게 보완하고 기존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 기업의 경우 한도 상향에도 불구하고 추가 활용이 불가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기업승계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회적 자산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