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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도로, 하천, 저수지 등 15종의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는 2월 1~17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됐다. 그동안 18개 지자체가 선정돼 지원을 받았으며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