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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최우선 변제 보증액 1500만원↑ 변제액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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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2. 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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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70306
14일부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권역별로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현행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최우선변제금액도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또한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 3가지가 핵심이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건으로 분명히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또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토록 하되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지 않을시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전 본인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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