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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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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2.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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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사용자와 노동쟁 개념 무분별하게 확대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 심각하게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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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6단체와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공동성명'에 참석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경제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제계는 이날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화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라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인별로 나눠 배상 청구하라는 것인데 집단적 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연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모든 기업은 노동조합법 개정이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주요기업의 93.3%는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가 개정안대로 확대될 경우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폭증'을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처럼 쟁의행위 대상이 확대되면 '교섭 기간·노사분쟁 장기화될 것(93.3%)'이라고 응답했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90%)'라고 평가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경제계는 국회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 국회가 이러한 법안심의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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