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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30→70만원·전기요금 25→95만원 인상…요금 인하 등 현실적 대책 ‘절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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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2. 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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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특단 대책 필요"
오세희 소공연 회장 "매출규모 따라 전기료·난방비 차등화 필요"
소공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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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공연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난방비 인상에 대한 현실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제공=소공연
"전기요금이 올해 1월 25만원에서 2월 95만원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3.5배 인상됐습니다. 업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버틸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후에 전기료를 인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코로나19의 확산, 삼중고에 더해 난방비 폭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외식업을 하고 있는 유덕현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난방비가 큰 부담인데 고지서를 받아보면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지난해에는 15만원에서 30만원이 나왔는데 1월 고지서에는 70만원 가깝게 나와 충격이며 가스·전기요금이 외식업 경영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건 처음"이라며 "어쩔 수 없이 버티기 위해 메뉴가격을 조정해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은 현실에 메뉴 가격의 인상은 더 어려움이 가중된다. 에너지 파동이 왔을 때 보험으로라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에너지 특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시동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180일 강제집합금지를 당해 총 2년간 부분 영업을 했다. 노래방 업종이 전기비중이 높은 업종 중 높다. 이번 전기료 30% 인상은 난감하다"며 "기습 인상 부분은 노래방 영세 업종을 무시하는 정부처사로 이번 노래방쪽에 있어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유은파 대표는 "미용실은 전기온수기를 이용하는데 이번 달 부가된 고지서는 터무니없다. 작게는 30%에서 80%의 인상된 전기요금이 부가됐다. 울며 겨자 먹기 고민인데 서비스 요금이 동결이라 요금 1000원도 올리기 힘든 상황이다. 난방비 요금을 30% 인상할거면 서비스 요금도 같이 인상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게 아닌 삭감 등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숙박업을 하고 있는 윤상미 대표는 "코로나19를 겪은 후 시련 아닌 시련을 겪고 있다. 이번엔 전기요금이 30% 이상이 인상됐는데 숙박업이라 층층마다 난방을 줄여도 700만원 나올게 1100만원이 나왔다. 소상공인도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하게 에너지 비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홍 대표는 "1,2월 고지서를 보면 전기료가 26% 상승했다. 전기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용, 대기업·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체계를 동일하게해야 한다. 산업용 요금을 인하해주는데 영세 소상공인은 할인률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전기요금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27만원에서 95만원이 나온 건 해당 고객이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발생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업자로 한전 특별재난지원 근거에 따라 요금할인이 적용, 12월분 요금에 45만원이 감면돼 27만원이 청구됐다. 재난 감액이 안됐다면 73만원이 정상 청구금액"이라며 "사용량이 비슷한 상황에 요금이 4배 가까이 오를 수는 없다. 올해 1월부터 kWh당 13.1원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인상률은 9.5%"라고 설명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매출규모에 따라 전기료와 난방비에 대한 차등화가 필요하다"며 "전기료 납부분할은 유예나 마찬가지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에너지바우처 등 요금인하 법제화를 해야 한다. 유예 아닌 에너지바우처를 원한다"며 "전기료를 사용량에 따라서 계층을 나눠서 차등화해야 한다. 풍수해보험 같은 유사한 사회보험을 만들어 에너지 난방보험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70~8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소상공인이 자부담해야 한다. 다양한 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덕현 대표는 "연초부터 코로나19 위기 때부터 어려움이 누적된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됐다. 1차로 메뉴가격을 조정했는데 에너지 폭등으로 다시 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 메뉴 가격을 조정 안하면 적자로 되는 상황이다. 어쩔 수없이 메뉴 가격을 조정하면 영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절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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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난방비 인상에 대해 미용업을 하고 있는 대표가 설명을 하고 있다./제공=소공연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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