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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산하 가정법 개정 법제심의위원회가 이날 이혼한 부모가 쌍방 친권을 가질 수 있는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을 전제로 향후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법제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까지 정리된 가안을 토대로 이혼 후 단독친권만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에서 더 나아가 공동친권까지 검토키로 크게 방향성을 튼 이례적인 결정을 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1947년 제정된 가정법에 따라 '혼인 중에는 공동친권, 이혼 후에는 단독친권'이라는 제도의 틀을 유지해왔다. 이는 이혼 후 부모가 별거를 하기 때문에 공동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가정법 제정 후 70년이란 시간이 경과한데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남성의 육아 참여 역시 증가하고 있어 기존 형태가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대돼 왔다.
또 결혼한 3쌍의 커플 중 1쌍이 이혼하는 현실에다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에 참가하고 싶어하는 이혼부모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최근 이혼 후 단독친권 제도로 인해 친권자 동의 없이 자녀를 임의로 데려가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이 이번 공동친권 검토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동친권 제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다. 보수성향 정치인이 대다수인 집권여당 자민당 내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높았고, 법무성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국민의견 공모 결과 '가정폭력과 학대가 있어 이혼한 경우 공동친권으로 인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가정이 가정폭력과 학대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닌 만큼 철저하게 '자녀가 최선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친권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심의위원회는 이혼 후 공동친권 결정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