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농협, 신협, 수협 등 제2금융권이 고객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세부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다음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해 11월까지 모든 업권으로 확대됐다. 대출 고객에 대해 금융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정기 안내하고 반기별로 운영 실적으로 비교 공시하고 있다.
골자는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에 평균 인하 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 시 중복 신청 건수는 제외하도록 했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 대출 및 담보 대출로 구분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에 세칙을 추가한 이유는 단순 신청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실제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9년 48.6%, 2020년 40%, 2021년 32.1%, 지난해 상반기 28.8%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2019년 75만4000건, 2020년 96만7000건, 2021년 118만3000건, 지난해 상반기 119만100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금융당국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올해 금융사들에 대한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금융 상황이 악화하자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도 합리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