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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간호휴가 신설키로…자녀 발병 시 유급휴가 사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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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도쿄 통신원

승인 : 2023. 05. 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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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간호를 위한 휴가제도의 신설에 나선 일본 후생노동성. 사진=후생노동성 공식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맞벌이 가정이 육아에 전념하기 쉬운 근무환경 조성에 한걸음 다가섰다.

3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전날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맞벌이 가정이 아프거나 다친 자녀를 간병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인 '간호휴가'를 확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육아개호휴업법에 의거한 유급휴가 제도상으로는 자녀가 미취학 아동일 경우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판단은 기업 측 내규에 맡기고 있고 그나마도 무급휴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출산률을 올리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후생성이 전국의 학부모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자녀가 입원할 경우 부모가 간호를 전적으로 담당해야 해서 회사를 쉬어야 한다" "현행 제도는 휴가에 대한 판단을 각 기업에 맡기고 있어 급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장기입원을 해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도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성이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설되는 간호휴가 제도는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경우 1년에 휴가를 5번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 유급처리 된다. 또한 간호휴가 제도를 자녀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참여하거나 계절 독감 등 감염병에 의한 학교 폐쇄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 가능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잔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확충해 아빠와 엄마가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교도통신은 "그간 일본에서도 자녀 간호에 대한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간호휴가 제도의 신설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가 부양공제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육아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꼬집으며 "보여주기식 제도 개선 이전에 부양공제와 감세 해택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은혜 도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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