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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성은 이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새로이 '부동의 성교죄'를 신설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도 '강제 성교죄'라는 죄목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거부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친족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어른들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받는 미성년자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을 경우 강제성을 띄지 않았다고 보고 가해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인들의 성 인지도와 거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도 기존 법은 피해자 보호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이날 한 민간조사업체가 20~5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51.2%가 '성폭력이나 성관계를 강요당해도 강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다'고 답해 일본 사회를 경악케 했다.
이는 학교나 가정에서의 부실한 성교육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학교와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18.8%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80% 이상은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폭력이나 성관계 강요에도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50.8%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 싫어서'라고 밝혔고, '일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가 42.4%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다른 사람이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성 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부동의 성교죄'는 기존의 강제 성교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성관계 동의 연령을 16세로 명시해,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설사 거부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본 법무성은 이외에도 성적 부위나 속옷을 도촬하는 행위에 대해 '성적 자태촬영죄'를,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면회요구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