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작년에 전국서 5만40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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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에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3·4차선 이용해주세요." 졸지에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된 1.5t 화물 트럭 운전자는 "(2차선을 달리면 안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트 납품하러 가는 길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순찰차의 레이더망에 1차로에서 정속주행 중인 승합차가 포착됐다. "위이이이잉~" 사이렌을 울리며 1차선을 달리는 승합차를 쫓아가 멈춰세웠다. 경찰은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계도기간라 단속은 안 하지만 주의하셔야 한다"고 경고했다. 운전자는 동행한 기자에게 "1차로로 달리면 안 되는거냐"고 되물으며 몹시 당황했다.
본지가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경기북부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지정차로 위반 단속 현장을 동행한 결과, 총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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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고속도로 운행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또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한다. 차가 막히는 등 도로상황으로 인해 시속 80㎞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주행이 가능하다.
'지정차로제'는 2018년 6월부터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인식이 부족해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전국 고속도로에서 5만4000건의 위반사항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정법영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1차로 정속주행에 대한 법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홍보 계도를 실시하게 됐다"며 "상습·악질 운전자에 대해서는 단속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