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징계 없이 재판 업무…"수사 통보 늦게 돼"
성범죄 재판 참여키도…대법원, 징계 후 관보 게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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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모 판사(42)가 소속된 법원은 최근에야 그를 업무 배제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 판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판사의 혐의를 확인해 지난달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판사는 현직 판사 신분을 밝혔으며, 업무 일정을 이유로 서울에서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경찰 입건 이후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한 달간 재판에 참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수사 개시 통보가 늦게 전달돼 징계 절차가 늦어졌다며 8월부터 이 판사가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이 판사는 다수의 성범죄 관련 판결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는 지난해 초 1심에서 수개월의 징역형과 징역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매매 업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과거 다른 법원에서는 그가 속한 재판부가 아동 성 착취물 판매자와 성관계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현직 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된 건 7년 만이다. 대법원은 향후 관보를 통해 징계 여부 등을 알릴 방침이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했을 때 징계한다고 규정한다. 징계는 견책·감봉·정직 중 하나이며,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다.
이 판사는 탄핵 되거나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파면될 수 있지만, 초범의 성매매 혐의는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