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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불법개량 안강망 바지선 ‘무기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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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정채웅 기자

승인 : 2023. 08. 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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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철거 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구절단 및 압수
바지선 불법 개량안강망 특별단속 (2)
전남 신안군이 바지선 불법 개량안강망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신안군
전남 신안군은 실뱀장어 조업이 끝나는 시기부터 불법 개량안강망 바지선(일명 캔퍼스) 사전 조업을 무기한 특별단속 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은 어획 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이다.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어업인들을 무시하는 마구잡이식 포획으로 어업자원의 남획은 물론 제철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하고 있으며 항로상 부설된 불법 어구로 선박의 안전 항행 또한 위협받고 있다.

군은 생계를 이유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바지선을 이용한 개량안강망 불법조업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구절단 및 압수 등 '행정대집행'으로 무관용 엄벌한다.

군 관계자는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무기한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현재까지 33척의 바지선에 대해 어구절단 27척, 어구철거 6척을 단속했고, 단속에 저항하는 어업인은 해경에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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