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31010017817

글자크기

닫기

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0. 31. 14: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
지난 20일 서울 서강대교 남단사거리에서 국민의힘이 내건 새로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전국 길거리에서 정쟁성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이와 유사한 목적의 각종 당내 태스크포스(TF)도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3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설치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하도록 했고,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 시행 시기는 22대 총선 3개월 여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며 "개정안은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다음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 법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현수막 내용 문제는 입법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양당이 현수막 내용도 그것에 맞게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