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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가능성 검증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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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11. 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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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Ⅲ(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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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미비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소관 부서인 환경부, 산업부 등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Ⅲ(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센터는 과거 NDC 수립 때와 달리 기초 자료 작성 시 전문가 집단을 구성·활용하지 않고 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감축 수단·목표율을 결정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부문 NDC 감축 목표율 상향에도 오히려 업종별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을 낮추고 있었는데도 환경부는 이에 대한 검증과정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21년 NDC 로드맵에서 산업 부문 철강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에너지 절감률 13%'가 제시됐는데, 이는 2018년 로드맵 당시 제시된 '절감률 목표 11%'에 단순히 2%포인트를 더해 상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산업 부문 NDC를 수립하며 실현이 어려운 감축 수단을 선정하거나 감축 수단 없이 감축량을 산정하는 등 부실한 이행 방안을 내놨다.

이 때문에 결과 부문 감축 목표량으로 설정된 37.9백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56.2%(21.285백만tCO2eq)는 이행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했다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라고 통보했다.

현행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일수록 배출 허용 기준이 완화되도록 설계돼 있어 감축 유인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 4500대 이하로 자동차 판매가 적은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탓에 최근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업체가 기준 완화 혜택을 받은 부분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가 통계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환경부는 총괄·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등 5개 기관은 관리 업체를 지정할 때 각자 부문별 온실가스 특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일부 통계자료만 활용해서 업체를 선별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통계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지정됐을 12개 업체가 실제로는 누락됐다"며 "환경부는 다른 기관들로부터 관리업체를 지정 또는 미지정한 근거를 제출받고 있지 않은 등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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