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KB국민은행·농협중앙회·대구은행 등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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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독을 받은 곳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이며, 이 중 보험사 2곳을 제외한 12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은행권의 경우 5개 사업장에서 4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품 미지급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에서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등 2곳이 시정 조치를 받았다. 농협중앙회도 은행권으로 분류,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DGB대구은행 등 지방은행도 포함됐다.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는 식대 20만원와 교통보조비 10만원을 지급했지만,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지 않았다.
다른 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했지만,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의 특별상여금만 지급했다.
기간제·단기간 근로자만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한 은행도 있었다.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으며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내용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고, 은행들은 해당 내용을 반영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