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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M그룹 ‘국일제지 인수’ 회생계획안 최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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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박주연 기자

승인 : 2023. 12. 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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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담보권자 동의에도 주주 비동의로 부결
法 "수일내 회생계획안 폐지나 강제인가 결정"
소액주주 "SM그룹 주주와 어떤 협상도 없어"
SM그룹 '국일제지 인수' 관련 2차 관계인집회
소액주주연대가 SM그룹 국일제지 인수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소액주주연대 제공
SM그룹의 국일제지 인수 계획이 주주 반대를 넘지 못하고 법원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일제지 소액주주들은 현재의 인수 계획은 SM그룹에 너무 유리한 조건이라며 폐지한 뒤 상생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14부는 이날 오전 국일제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3차 기일을 열고 표결 절차에 나섰다. 국일제지 회생계획안에 채권자 100%, 회생담보권자 99.6%가 찬성했으나, 주주들은 29.4%만 동의하면서 법정 가결 요건인 2분의 1(50%)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행 기간에 (회생계획안을) 폐지할 사유가 발생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강제)인가 결정을 할 지 폐지할 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SM그룹은 1005억원을 출자해 국일제지 신주 10억5000만주를 주당 '100원'에 취득해 지분 90%까지 확보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이럴 경우 발행주식 총수가 10배가량 늘어나 현재 800원인 주당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어 주주들은 반대한다. 주주들은 SM그룹이 한발 양보해 지분율을 50%대로 낮추고 주당 취득가격도 700원~1000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자 측은 이날 회생계획안 부결에 대해 "채권자 100%, 회생담보권자 99%이상 찬성한 회생계획안이 주주 부동의로 인해 폐지된다면 이해관계 모두의 노력이 헛된 일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다른 어떤 상장사의 회생 사건에서도 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가 고려 사항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용호 국일제지 대표 역시 "(강제)인가를 희망한다"면서 "폐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파산에 회부되기 보다는 회사 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언권을 얻은 한 소액주주는 "채권자 측 발언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주주들도 잘못한 것이 없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회사의 미래 가치에 투자했을 뿐"이라며 "회사(SM그룹)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다들 기뻐했다. 그런데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조건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기반하지 않았고, 재판장께서 말씀하셨던 상생 부분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주주는 발언 말미에 "약자로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또 다른 소액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전라도에서 급히 올라왔다. 국일제지 미래를 보고 매월 적금 넣듯이 3억8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다 잃을 처지에 놓였다"며 "SM그룹이 지분율 51%만 확보하고 액면가(100원)에 취득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득인데 같이 살자는 소액주주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안수 소액주주연대 단장은 "재판부에서도 소액주주와 협상하라는 취지에서 일주일 연기했는데, 지금까지 SM그룹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서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진다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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