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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사흘이 지났지만 거부권 행사 여부를 밝히지 않고 숙고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사건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마자 "정부 이송 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며 "숙고 중이기 때문에 쌍특검법 때와 다르게 입장이 나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미 5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헤 수사를 진행했고, 각종 손해배상 재판도 진행 중이다. 용산구청장·부구청장 등 관계자 기소도 이뤄졌다.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특별조사위원회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썼지만 정작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는 시각이다.
다만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할 경우 참사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 등을 거부하는 형국으로 비춰져 여론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은 큰 부담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 양곡법 등 8건의 법안에 대해 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그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과 성질이 다르지만, 거부권 행사로 함께 묶여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야권 주도 법안에 대해 즉각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왔던 여당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요구 여부에 대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통상 1주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다음 주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여당과 조율을 거쳐 법에 법에 정해진 기한에 따라 이달 말까지 최대한 법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