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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는 15일 해당 제안을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다음날(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현행법대면 임대인이 인도 당일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다만 통합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원칙상 현행(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을 동·면 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고, 예정일에 실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치는 경우만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시행된 1981년 이후 최초로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향후 법무부와 국토부와 함께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해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