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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은 지난 27일부터 시행됐지만 2월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뒤늦게라도 처리해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최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회원 약 5000명이 참석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에는 3000여명, 인근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는 20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이사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을 지내고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을 대표해 국회에 들어와 우리 경제의 근간인 77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며 "무려 83만여명의 사장님이 지금 이 순간 예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한 이 비참한 상황을 국회가 나서 반드시 풀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 역사가 62년인데 중소기업 17개 단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오죽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그간 경제계는 83만 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 영세 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해 줄 것을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다"며 "절실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는 반드시 내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저 또한 770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유예 법안 처리에 앞장 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장세현 전문건설협회 이사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