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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의회,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분해 획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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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정채웅 기자

승인 : 2024. 02. 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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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신안군’ 선거구 획정, 농어촌 특수성 미고려
선거구 반대
전남 신안군의회는 지난 26일 신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결정을 규탄하고, 농어촌 지역발전과 군민을 생각하는 정당한 선거구 획정안을 요구했다. /신안군 의회
전남 신안군의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거구 획정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신안군의회는 26일 신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결정을 규탄하고, 농어촌 지역발전과 군민을 생각하는 정당한 선거구 획정안을 요구했다.

지난 2023년 12월 5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목포시·신안군'을 동일 선거구로 발표했다.

이에 신안군의회는 "신안군은 서울의 22배, 전남 육지 면적과 같은 매우 넓은 도서 지역으로 아직도 교통 불편과 지역 소외의 아픔을 감내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다양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나눴다"라고 규탄했다.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특례안을 마련할 것"과 "신안군민도 정당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기존 선거구로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중 광주와 전남의 의석수 10개는 유지하되, 전남 동부권은 4→5석, 중서부권은 6→5석으로 국회의원 수가 변경된다.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을 선거구는 순천 갑과 을로 나뉘게 되고, 기존 선거구에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다시 분리하는 방식이다.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분해시켜 영암은 기존 해남·완도·진도와 합치고 무안은 나주·화순, 신안은 목포와 합쳐 각각 나주·화순·무안, 목포·신안 선거구로 조정된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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