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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수원시 및 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시의회 신청사관련 공사 지연에 대해 시의회 사무국 명의로 지난 1일 시 감사관에 적절성 여부를 감사를 요청했다.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5번길 13에 380억원 공사비를 들여 지어질 신청사는(연면적 1만2539㎡,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 지난 2021년 11월 착공해 지난해 10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공기 73%로 준공은 내년 4월로 연장됐다.
시 집행부는 공사지연은 특허공법(PC합성보 골조) 자재 수급지연과 화물연대 파업, 레미콘 수급 문제 등으로 부득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PC합성보 골조) 자재 수급이 87일 늦어진 것이 다른 공사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1억3000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이럼에도 김기정 시의장은 "시 집행부가 약속한 준공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장 점검과 공사 브리핑 현장에서는 물론이고 의장실 등으로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폭력적인 언사을 자행했다"고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김기정 수원시의장은 최근 시 집행부에 조용히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공직자들은 "김기정 시의장의 행위는 납득이 안된다"며 "감정적인 감사의뢰 인지 아니면 공기 지연과 관련 어떠한 문제가 나타날지 감사 결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시 감사관은 "조사 중인 사안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