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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선제 배상을 진행하면 '배임'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주말 전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점에서 손실분담(책임분담) 안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과거의 (배상 기준 마련) 경험을 감안하되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 요소를 반영할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재가입자 등을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권에서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등이 어떻게 될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텐데 (금융사가)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 적절한 원상 회복 조치를 할 경우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손실분담안에는 투자자의 나이와 재가입 여부, 직원의 설명 부실 여부에 따른 배상 비율 차등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6가지 대표 사례를 유형별로 따져 40~80% 범위에서 배상하라고 권고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와는 다른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LS가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인 데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취급된 상품에 일괄적으로 위반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현재 5개 은행에서만 ELS 손실액이 1조원에 달한 만큼 자율 배상을 통한 신속 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 22일까지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의 홍콩H지수 ELS 만기 도래 규모(1조6975억원) 중 손실액은 9094억원이었다. 손실률은 약 53.6%다. 홍콩H지수가 2021년 2월 1만2229포인트를 기록한 뒤 지난 27일 5806.90으로 절반 넘게 폭락한 점을 감안하면 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을 판매한 한 시중은행 측은 "당국이 제재 과정에서 과징금을 경감한다고 약속하더라도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자율 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금융사들은 당국의 불완전판매 사례 입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