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 광고 삭제 시정조치
업체 "실무자 착오, 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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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청은 관내 호관원 판매업체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결과,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내용이 확인됐다며 '자연내림 호관원㈜'에 광고 삭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동진제약의 유통·판매 협력사인 '자연내림 호관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동진제약은 호관원 제조를 담당하고, 호관원㈜은 유통을 맡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표시·광고하려면 등록된 기관에서 광고 내용을 사전에 심의 받아야 하며, 그 결과대로 광고를 해야 한다. 나아가 행정청은 광고가 심의 내용과 동일한지, 문구가 추가된 내용은 없는지 등을 추후 확인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호관원㈜의 광고는 프리미엄 골드 제품이 지난해 '6년 연속' 관절 건강기능식품 부문 '소비자의 선택(The Best Brand of the chosen by Consumer)' 대상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당국은 '6년 연속'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수정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봤다. 6년 연속 수상이 사실이더라도 사전 심의가 없다면 광고에 포함할 수 없는 문구라는 게 서구청의 설명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관내 판매업체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신고가 들어오면 구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며 "기존 심의 결과에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정 가결을 받아야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구청은 업체 측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자연내림 호관원㈜은 사전 심의 없이 제품을 광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대광고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호관원 관계자는 "6년 연속 상을 받은 것은 맞지만, 심의를 받지 않고 배너(광고를) 진행한 부분이 있었다"며 "구청에서 지적을 받아 바로 광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년 상을 받아오다 보니 실무자 착오로 광고를 올렸다"며 "현재 심의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