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기간 중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가 휴가나 병가를 내거나 외출을 하게 되면 신고나 결재를 받아 이용하지 않느냐"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면 그 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1개월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질 수 있다.
전 실장은 이탈기간이 3개월이 넘은 전공의에 대한 구제 방안과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에 예외적으로 수련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지만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은 부득이한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3개월 가운데 부득이하게 (이탈)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수련기간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