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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 상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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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4. 07. 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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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인력난 해소 위해 비자 발급 기준 완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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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식당가를 찾은 시민이 김밥 가격을 보고 있다./제공=연합
한국외식업중앙회는 9일 국민의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제안에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로 그 목적과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법 시행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며 외식업계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외식업계는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 식사비 한도 3만원은 외식업체들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외식 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은 외식업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단지 외식업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앞으로 식자재·인건비 인상 등 시장경제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이 지속 반영돼 외식업 종사자들이 경기 침체와 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 비자(E-9)와 전문 인력 비자(E-7)발급 기준 완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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