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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 10개사 중 6개사 “연동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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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2.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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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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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 10개사 중 6개사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 4013개사 중 2541개사(63.3%)는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알지 못하는 기업은 1472개사(36.7%)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4013개사 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사(11.7%)다. 그 중 연동약정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58개사(1.4%)로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총 411개사(10.2%)로 나타났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사 중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사(66.2%),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로 총 307개사(74.7%)에서 연동에 관한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 초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에도 의무 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연동약정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치 않아서(45.7%)'로 확인됐다.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약정을 미체결한 104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제도 이해도 부족(53.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기부는 현장의 수·위탁기업에게 연동제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했다. 기존에 제공됐던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 납품대금 연동제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의 주요 사항을 행정규칙(중기부 예규) 형식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성실한 협의 의무 △탈법행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것이다.

올해 중기부는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우선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현장의 기업에 대한 상시 설명회를 진행한다.

작년에 이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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