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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선불업 미등록 ㈜문화상품권 수사 의뢰…“이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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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3. 20. 19:00

선불업 등록 의무 있음에도 기한까지 미등록
이용자 보호 안돼 상품권 환불 어려울 수 있어
'컬쳐랜드상품권' 발행 한국문화진흥과 다른 업체
화면 캡처 2025-03-20 185746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미등록 업체인 ㈜문화상품권의 상품 이용 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수사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법 개정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 신청을 완료한 16개 업체에 대해 지난 17일까지 등록을 완료했다. 하지만 ㈜문화상품권의 경우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함에도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미등록 상태로 선불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문화사움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가 발생할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미등록 문제가 발생한 곳은 ㈜문화상품권으로,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쳐랜드상품권과는 별개 상품·회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문화상품권의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책임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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